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부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바닥면적으로 나눠 에너지 소비량 산출
등급 | 주거용 | 비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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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0미만 | 80미만 |
1++ | 60이상, 90미만 | 80이상, 140미만 |
건물의 단위면적당 소비량 대비 생산한 1차 에너지 생산량의 비율
등급 | ZEB1 | ZEB2 | ZEB3 | ZEB4 | ZEB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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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률 | 100이상 | 80이상, 100미만 |
60이상, 80미만 |
40이상, 60미만 |
20이상, 40미만 |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BEMS | 원격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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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 6개(추가권장 3개) |
공공 500㎡이상(5등급),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민간 공동 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수준)
*25년 유예
공공 500㎡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 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5등급 수준)
공공 500㎡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 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이상(5등급 수준)
전(全) 건물(1등급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