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

사업개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신청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지원대상

*단위 : 천원, VAT포함

지원기준
에너지원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모듈종류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단독주택 2.0kW이하 1,181/kW 1,259/kW 1,358/kW 1,448/kW
공동주택 ~30kW/동 882/kW 919/kW 1,015/kW 1,057/kW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