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

사업개요

공공기관이 신축 ·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사업.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18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의무대상

의무대상
대상 기관
(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 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시설(군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의무대상
해당연도 ‘20~’21 ‘22~’23 ‘24~’25 ‘26~’27 ‘28~’29 ‘30~
공급의무비율(%) 30 32 34 36 38 40

단위 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

단위 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
구분 단위에너지 사용량(kWh / ㎡ · yr)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방송통신시설 490.18
업무시설 371.66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종교시설 257.49
의료시설 643.52
교육연구시설 231.33
노유자시설 175.58
수련시설 231.33
운동시설 235.42
묘지관련시설 234.99
관광휴게시설 437.08
장례식장 234.99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운수시설 374.47
업무시설 374.47
숙박시설 526.55
위락시설 400.33
단위 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서 강원·영동 대전 충북 전북 충남·세종
지역계수 1.00 0.97 0.99 1.00 0.97 1.00 1.00 1.04 0.99
단위 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전남 제주
지역계수 1.01 1.04 0.93 1.00 0.93 0.98 0.99 0.97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 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 / kW · yr 0.95
추적식 1,765 1.47
BIPV 923 6.12
태양열 평판형 596 kWh / ㎡ · yr 1.78
단일진공관형 745 1.42
이중진공관형 745 1.42
공기식무창형 487 1.53
공기식유창형 557 2.87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 / kW · yr 1.26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 / ㎡ · yr 7.76
광덕트 73 7.77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 7,415 kWh / kW · yr 2.20
SOFC 9,198 8.71
수열에너지 해수 864 kWh / kW · yr 1.30
하천수 864 1.30
목재펠릿 322 kWh / kg · yr 0.32
소형풍력 2,375 kWh / kW · yr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