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

사업개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부여.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바닥면적으로 나눠 에너지 소비량 산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등급 주거용 비주거용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에너지 자립률 20%이상

건물의 단위면적당 소비량 대비 생산한 1차 에너지 생산량의 비율

에너지 자립률 20%이상
등급 ZEB1 ZEB2 ZEB3 ZEB4 ZEB5
자립률 100이상 80이상,
100미만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BEMS 또는 계량기 설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BEMS 또는 계량기 설치
BEMS 원격검침
9개 6개(추가권장 3개)

의무화 로드맵

2023년

공공 500㎡이상(5등급),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2024년

민간 공동 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수준)
*25년 유예

2025년

공공 500㎡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 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5등급 수준)

2030년

공공 500㎡이상(일부 용도·규모 대상, 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이상(5등급 수준)

2050년

전(全) 건물(1등급 수준)